檢, ‘문재인 비방 글’ 신연희 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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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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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동아일보DB
사진=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성 글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건 맞지만, 낙선운동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 전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송한 만큼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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