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여운환 “난 조폭간부 아니다”… 23년만에 재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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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래시계’ 조폭 모델… 당시 검사 홍준표 “대꾸 가치없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여 년 전 복역한 여운환 씨(63·예식장업)가 5일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991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이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 씨를 호남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으로 기소했다. 이듬해 재판부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닌 자금책 겸 고문역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994년 대법원은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이날 동아일보와 만난 여 씨는 “당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자신의 무죄가 규명될 수 있다는 게 여 씨의 판단이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법관이 신문하기도 전에 이뤄진 (검찰 측의) 증인신문은 근거 없는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 조항은 폐지됐다.

여 씨는 “그동안 재판 관련 서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올 9월 광주지검에서 찾아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 측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때 1994년 인기 TV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여 씨는 이날 “모래시계 여러 등장인물에 내 모습이 섞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모래시계 주인공 검사의 실제 모델이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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