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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2년 6월’ 장시호 “아이와 지내는데, 어디로 도주하겠나” 선처 호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6 17:32
2017년 12월 6일 17시 32분
입력
2017-12-06 15:55
2017년 12월 6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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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시호 씨(양회성 기자yohan@donga.com)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장시호 씨는 “아이와 지내는데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영향력,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압박을 가해 삼성전자로부터 16억 원,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2억 원을 후원받아 이 중 일부는 차명회사로 횡령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최 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득을 많이 본 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 씨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정상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시호 씨는 재판장에게 발언기회를 얻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는 “지금까지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왔고 아이가 지난 주 월요일에 학교를 새로 옮겼다”며 “사실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돼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실형 선고로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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