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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사건 ‘무혐의’ 결론…6억 손해배상 소송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6 17:17
2017년 12월 6일 17시 17분
입력
2017-12-06 17:09
2017년 12월 6일 17시 0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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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52)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었다.
서해순 씨는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 씨 친형·모친 측과 김 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의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서해순 씨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서해순 씨는 같은달 13일 이상호 씨와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해순 씨는 무혐의 처분에도 기자들의 계속된 취재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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