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문가 “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아…얼굴 공개?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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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7일 09시 37분


사진=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 동아일보DB
사진=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 동아일보DB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사회 중요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두순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범행의 수법 등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유인해서 폭행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조절 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맥락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이 범인이 출소할 시기가 되면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된다며 “일시적으로 스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긴급 도피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기에 피해가 있었던 경우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 그다음에 연인이 생겼을 때, 결혼하고 출산기까지 삶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만한 고비들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경험 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가해자의 얼굴로 보여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관해 “전자발찌를 차거나 보호관찰 중에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해 설왕설래 말이 많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얼굴 공개의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집집마다 우편으로 사진이 배달이 되는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주변에 있으니 얼굴을 잘 익혀두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범인 출소 시점에 이르기까지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며 “제도보다는 실효성을 먼저 검토해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심리치료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범인 출소 시기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사실상 없다며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복범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들을 떠올리는데 피해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잊혀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다”며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우리 이웃으로, 평범한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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