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주취감경(酒醉減輕)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에 대한 처벌이 동일해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하자는 일명 ‘조두순법’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은 지난 6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형법 제10조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 심신미약이라는 게 마약을 복용한 경우 등”이라며 “이런 규정은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든 안 했든 간에, 술 마시고 했건 술 마시지 않고 했건 간에 처벌은 동일해야만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누가 사고 내려고 음주운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만 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처럼. 내가 술 마시면서 성폭행을 하겠다. 살인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술 마시는 사람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 영국, 미국 다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취감경 제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주의가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으면 책임이 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술을 마시면 폭행이나 성폭력,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술이 약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분명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술을 핑계로 저지른 범죄를 경감해주면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대하게 형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형사 제도는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단순 폭력 범죄에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사건 별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지 없는 지 판단하면 된다. 규정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주취감경 제도)이 오히려 범죄 예방을 하지 못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관련 범죄는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 의원은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범죄들에서도 주취감경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만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일반 범죄도. 단순 폭력이나 강도, 절도, 살인 이런 것도 왜 술을 먹었으니 봐줘야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은 법원 내부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법에다가 일률적으로 술 먹었으면 봐줘야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음주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다. 그런데 이제는 음주를 좀 더 엄격하게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음주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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