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설치하면…현 위치 인근 거주 성범죄자 확인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7일 12시 02분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조두순 출소 후부터 5년 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정면·좌·우측·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와 실제거주지의 지도상 위치를 제공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 접속,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검색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다. 이어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인증, 주민번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다.

해당 앱에서는 ‘지도 검색’, ‘조건 검색’, ‘알림설정’ 등의 기능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지도 검색’은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해당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분류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조건 검색’은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별 검색, 도로명 검색 등 검색어로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설정’ 기능도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기능을 설정해 놓은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성범죄자가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은 아니다.

또 ‘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고지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익일 오전 9시부터 15일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 외에 성폭력 예방 교육·성교육·아동 성폭력 예방 매뉴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국민 SOS 안심 서비스, 심야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등 안전정보 안내도 소개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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