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57)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선고를 청구하는 약식 재판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 감독을 여배우 A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했다. 또 A 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주연으로 발탁된 A 씨는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고, 영화는 다른 여배우가 주연을 맡아 그해 9월 개봉했다.
A 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 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8월 뒤늦게 고소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된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베드신 등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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