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에서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빠졌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따른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10.3%로 집계됐다. 노조 조합원 수는 196만6681명으로 전년보다 2만8136명(1.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조직률이 55.1%에 달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근로자 2명 중 1명이 노조 조합원이지만 중소기업은 100명 중 3명도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셈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노동계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된 이후 처음으로 노조 조직률 통계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해직자 8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2013년 10월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1,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이에 고용부는 2015년 기준 조직률 통계까지 전교조를 계속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용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살아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6년 조직률 통계에서는 전교조(5만3470명)를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조직률 통계를 집계할 때는 법외 노조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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