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없으면서 판매글 올린 30대, 사기죄 아닌 마약류관리법 적용
법원 “오남용 유도 우려” 징역 1년
실제로 마약을 팔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거나 제조 방법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인터넷에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6월 지역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스’ ‘얼음’ ‘작대기’ ‘크리스탈’ 등 마약과 관련된 은어를 섞어 쓰면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씨는 실제로는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이 씨는 조미료, 녹차 사진 등을 보여주며 마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총 13명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이 씨가 마약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아 이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12월 ‘(마약에 대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약류관리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법 개정 이후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서 판사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은 실제로 마약류 판매 또는 사기 범행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약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데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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