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 사실을 반박한 것이다. 뇌물을 받을 정도의 드러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저는 공범 관계를 형성한 위치에 있지 않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가 아닌데도 특검팀이 그런 것처럼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삼성에서 받은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기 위해 특검팀이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삼성에서 받은 돈은 없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는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경제 공동체라는 틀을 짜놓고 맞추려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경제 공동체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씨의 경제적 이익을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 공동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 사실에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뇌물을 공모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경제 공동체여야만 (뇌물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장 안 한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 건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씨가 직접 반론을 제기했다. “경제 공동체 문제를 전혀 이야기 안 했다는데 저는 (특검) 조사 때부터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47)에게 들었다. 경제 공동체로 합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고 부부장은 특검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최 씨는 또 “이런 것을 뇌물로 엮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엮일 사람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47)는 최 씨 재판을 방청하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준비했다. 최 씨의 결심 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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