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재선·경기 용인갑)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56·구속)에게서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 씨는 검찰에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 의원이 5억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5000만 원은 끝내 못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경 자신의 지역구 소재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설사 대표 김모 씨(구속)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책임을 보좌진에게 미루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심장 질환으로 입원했으며 다음 주에 시술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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