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연루된 해양수산부 관료들에게 파면, 해임을 포함하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8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리며 중징계 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해수부는 “유해 발견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 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징계위에 이를 요구하면 내년 초에 1차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또 현장수습본부 대외협력과장과 사무관에 대해서는 징계에 이를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도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장례식을 마치고 부본부장이 현장에 복귀해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기존 수습자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폐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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