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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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구조조정 직전 해당 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5·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직전 관련 내용을 입수한 뒤 지난해 4월 6~20일에 걸쳐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7만 주를 전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피한 손실은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며 “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진해운과의 관계, 미공개중요정보 획득 방식 등을 고려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 및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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