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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국회 통과…사재기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9 13:03
2017년 12월 9일 13시 03분
입력
2017-12-09 13:02
2017년 12월 9일 13시 0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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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아이코스·글로 등 권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 255명,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은 현재 1갑 기준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오르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이디 spcg****는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기사에 “값 올린답니다. 사두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편의점 업계는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사재기 현상 차단에 나서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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