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출생증명서 등 서류 위조… 출산-육아 수당 4780만원 챙겨
법원 “세번째 신고 아이 육아 고려”
회사와 관공서에 허위로 자녀 출생 신고를 한 뒤 각종 지원금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한 국내 항공사 전직 승무원 류모 씨(41·여)는 2010년 4월 회사에 첫아이를 출산했다며 출생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 류 씨는 3개월간 출산휴가와 함께 750만 원가량의 급여도 받았다. 그로부터 2년 뒤 류 씨는 둘째를 출산했다며 또다시 출산휴가를 내고 3개월간 휴직하면서 9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하지만 류 씨는 그때까지 실제로는 아이를 낳은 일이 없었다. 출산을 하고 싶다는 희망과 장기 휴가를 쓰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회사를 속인 류 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2013년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 아이의 양육수당을, 같은 해 5월에는 고용노동청에 출산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류 씨가 회사와 관공서에서 타낸 금액은 4780만 원에 달했다.
류 씨의 ‘출산 자작극’은 2010년에 태어났다고 거짓 신고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류 씨의 첫째 아이가 불참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아이의 행방을 찾아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류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 씨가 한 일은 출생에 대한 사회 질서를 깨뜨린 충격적 범행”이라면서도 류 씨가 회사와 합의해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현재 생후 5개월여 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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