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옛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하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알몸 사진까지 찍은 고교 3학년생과 이에 동참한 친구 2명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3 학생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 군 등 3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 골목에서 다른 고등학교 2학년 B 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와 B 군이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 군에게 “(여자친구에게)‘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라”고 시켰다. B 군의 입에서 피가 나자 근처 화장실에서 피가 멈출 때까지 입 안을 헹구라며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 하게 협박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B 군의 옷을 벗겨 알몸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찍은 B군의 알몸 사진은 유포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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