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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받았나?…검찰,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1 19:19
2017년 12월 11일 19시 19분
입력
2017-12-11 18:54
2017년 12월 11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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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기소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52)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 씨(55·구속기소)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모 씨(58)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 원씩 2억 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봤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당시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접전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특히 관심을 모았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최종 개표결과 엄 후보는 힘겹게 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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