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사찰 의혹의 중심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60),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1)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하고 이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을 통해 ‘비선 보고’ 받은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秘線)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후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3월께 우 전 수석이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고, 지난 10일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사찰 지시 등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한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모두 세 차례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 구속영장은 그동안 두 차례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올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실 감찰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감찰(직권남용)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4월 초 특검이 수사한 혐의 외에 최 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추진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추가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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