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개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일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선수의 건강을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올림픽 개최 기간인 내년 2월 9~25일 강원도 개최지(강릉 평창 정선)에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조건은 수도권과 같다.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올림픽 개최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당 50μg 초과)을 넘고 다음날 해당 권역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으로 예보되면 다음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예를 들어 2월 9일 평창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 50μg을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다음날 강원 영서 권역에 초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뜨면 10일 평창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도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직원들(3개 도시 총 337곳 1만2000여 명)은 차량2부제에 따라야 한다. 끝자리가 홀수인 날이면 홀수 차량, 짝수인 날이면 짝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일반시민은 공공기관에 주차하려면 2부제를 지켜야 한다. 또 도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51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은 단축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19년 1월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영동화력2호기를 내년 1월부터 ‘셧다운(일시가동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 기간은 3~6월이다. 영동2호기의 셧다운으로 줄어드는 초미세먼지 양은 114.7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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