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급유선 서로 안 피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해경, 쌍방과실 人災로 결론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는 기본적인 근무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가 일어난 인재로 확인됐다. 해경은 급유선과 낚싯배 모두가 사고를 피하려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며 쌍방과실로 결론 내렸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 씨(37)와 갑판원 김모 씨(46)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낚싯배 선창1호(9.77t급) 선장 오모 씨(70·사망)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전 씨가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항로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갑판원 김 씨는 야간에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 수칙을 어기고 사고 직전 물을 마시러 조타실에서 식당으로 갔다.

해경은 또 정확한 사고 시각을 3일 오전 6시 2분으로 수정했다. 당초 해경은 첫 신고가 접수된 오전 6시 5분으로 추정했지만 두 선박의 항적도를 분석해 3분을 당겼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영흥도#낚싯배#급유선#해경#쌍방과실#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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