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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징역 3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3 11:08
2017년 12월 13일 11시 08분
입력
2017-12-13 10:59
2017년 12월 1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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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 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60)이 실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 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 씨(56)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관내 버스회사 운영자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수수횟수, 뇌물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파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다”며 “김 씨의 부탁으로 이 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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