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씩 지원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03시 00분


‘일자리 안정자금’ A to Z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 상공인이 많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무인계산기로 결제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 상공인이 많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무인계산기로 결제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9707억 원)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지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을 질의응답(Q&A)으로 알아봤다.

Q. 지원 대상을 정확히 알고 싶다.

A.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사업장)가 기본 대상이다.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통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을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A.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3.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지난해 6월 기준). 정부는 이 사업장들을 집중 지원해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 시작 이후 3개월간 평균 30인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이 요건에 맞추려고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30인 미만이면 모든 근로자가 다 지원을 받나.

A. 아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 원 미만(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157만3770원의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만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은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5인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다.

Q.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13만 원인 이유는….

A.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가 높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정부가 추가 인상분 9%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9%포인트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정도다. 여기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해 1만 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80만 원이 됐다면 사업주가 167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13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일용직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Q.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되나.

A.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3만 원으로 동일하다.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현금 지급보다 간접지원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 아파트 경비원이다. 용역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릴까 걱정된다.

A. 정부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실제 사용주가 아파트 입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막고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Q.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

A.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edi.nhis.or.kr) 등 각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팩스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사본 가능) 등 임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
 

○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1833-6000)
―국민건강보험 edi.nhis.or.kr(1577-1000)
―국민연금 minwon.nps.or.kr(063-713-6565)
―고용보험 www.ei.go.kr(1577-7114)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 www.4insure.or.kr(063-711-7800)

○ 오프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
―해당 지역 고용센터 또는 주민센터

※우편과 팩스 신청 가능

―고용보험 사무대행 기관을 통한 위탁 신청 가능

※위탁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있음
#최저임금#시급 7530원#일자리 안정자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