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시작 이후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영장심사 시간을 12분가량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오늘이 세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떠한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라고 단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게 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했고 모두 기각됐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강요 등 혐의를 추가해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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