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던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팀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바로 석방됐다.
유 전 팀장은 문성근과 김여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 전 팀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의 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 일반인들이 문성근과 김여진을 부적절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전 팀장은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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