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신동빈, 뇌물공여 징역 4년 구형…경영비리로도 10년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17시 12분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62)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 받으면서 ‘설상가상’의 지경에 처하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동빈은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 로비했다”며 “대통령과의 은밀한 독대 상황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고 70여억 원의 거액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으로 ‘오너 경영권 강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회사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4년형을 구형받게 됨에 따라 롯데그룹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는 최근 그룹의 모태회사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하면서 신 회장표 ‘뉴 롯데’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신 회장이 최근 2개월 새 연이어 중형 구형을 받은 것과 아울러 오는 22일 그룹 경영비리 의혹 1심 선고 공판까지 앞두고 있어 롯데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듯 하다.

신 회장이 약 일주일 뒤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뉴 롯데’ 계획의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총수 부재로 인한 그룹 운영 자체에도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크다.

한편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4년 구형에 롯데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