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 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 측은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건은 특정 정파와 시민단체, 언론과 정치검사가 박근혜 정부 폐지를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특검의 논고 전문▼
1. 들어가는 글
먼저, 3월 1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9개월 동안 무려 90여 회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의 경우는 특검과 검찰이 별도로 기소하여 병합된 관계로, 먼저 특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다음으로 검찰에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후, 검찰에서 특검의 의견까지 종합하여 최종 구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피고인 최서원은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피고인 최서원의 큰 도움을 받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 등을 준비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서원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운영에 관한 각종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여하거나 고위 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3.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범행과 관련해 우선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피고인 최서원 등에게 300억 원 상당이 전달된 사실, 총 3차례에 걸쳐 청와대 안가에서 은밀하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사실, 그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등 각종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 과정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증언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삼성 측에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비단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범행과 '미얀마 K-Town 프로젝트'와 관련된 피고인 최서원의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해 이상화, 유재경, 인호섭 등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됩니다.
4.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본 특별검사보는 재판 기간 내내 피고인 최서원이 본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하여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하였던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피고인 안종범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안종범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피고인 안종범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통화녹음파일,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 신분이었던 피고인 안종범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 안종범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구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하심에 있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특검의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찰 논고 전문▼
1. 들어가는 글
2016년 7월 청와대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500억 원을 모금하였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2016년 10월 24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 비밀문건들이 피고인에게 유출되어 피고인이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6년 10월 27일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1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3회에 걸쳐 주요 정부 부처 및 대기업 회장실 등 5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2016년 11월 20일과 12월 11일 최서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2017년 3월 6일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2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재개하여 2017년 4월 17일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부처의 인사권,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은 각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사이에 두고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 재단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재단의 인사권, 의사결정권, 자금관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위 두 재단과 관련된 사업 테마나 기획안 마련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 정책이나 해외 순방 행사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3.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재단법인 설립·모금 범행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재단 출연금 모집에 관여한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위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 법인의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기재된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 더블루케이 등 특정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다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건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그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수수한 범행은, 최서원 피고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 안종범 수석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청와대·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의 진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 및 박헌영, 정현식 등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SK그룹 김창근 의장의 수첩,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박헌영의 수첩 및 각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의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4.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가. 본건 범행 관련의 점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대기업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위 재단 출연금 774억 원으로 설립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 및 SK그룹으로부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9억 원을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재단 및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대기업의 계열사 자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이나 국민 일반의 복지·문화 생활의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양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안종범·우병우 수석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경련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문서, 컴퓨터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헌법적 가치 훼손의 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현안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건으로 과거 군사 정권·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기업의 핵심 임원들을 대관업무에 주력하게 하는 병폐를 쌓는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였습니다.
5. 결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지기로서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입니다.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중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오는 등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병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 2천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천185억 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 9천73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 피고인 안종범: 징역 6년, 추징금 4000여만 원·명품가방 2점 피고인 신동빈: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 ▼다음은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의 결심 변론서 전문▼
Ⅰ. 머리말
(1)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님 ◦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온 검사님들과 특검을 비롯한 특검관계자 분들 ◦ 1년여간 피고인들 변론에 매달려온 변호인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한데 대한 감사입니다.
(2) 그리고 내년이면 건국 70년을 맞는 이 시기에 촛불과 태극기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 사건 재판을 지켜봐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3) 무엇보다도 몸이 묶인 채 1년여간 이틀이 멀다하며 조사와 재판 이름으로 심판대에 서서 견뎌내 온 피고인 최서원을 비롯한 여러 상피고인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보냅니다.
검찰을 비롯한 소추관 분들은 피고인 최서원이 중죄를 지었으니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변호인이 직접 지켜본 바로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 2018년은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미증유의 갈등과 분열・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어느 국가의 멸망은 외침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홍에 있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 전체의 분열・갈등・혼돈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이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2016. 11. 20.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기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2017. 4. 26.까지 5차에 걸쳐 추가기소가 있었습니다. 모두 6건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3번이나 발부되었습니다. - 이른바 이대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20여회의 공판, 나머지 5건의 사건으로 130여회의 공판 등 총 150여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 이 사건 검찰 증거기록은 적게 잡아 25만 쪽에 이릅니다. 전쟁 같은 재판이었습니다.
(5) 지난주부터 있었던 3차에 걸친 프레젠테이션과 결심에 앞서 제출한 600여 쪽에 이르는 변호인 종합의견서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증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6) 몇 가지 특기 점을 상기해 보려 합니다. 재판장님의 배려로, 고영태 등의 기획폭로 대화 등이 담긴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 38개가 법정에 현출되었고, 1년여의 검찰과 실갱이 끝에 JTBC 제출 태블릿 PC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점, 검찰 증거로 제출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녹음파일의 허구성이 결심에 임박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사상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그런 만큼 형사소송법 제정과 운용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장정 끝에 결심에 이르게 되어, 다시금 소송지휘에 애쓰신 재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Ⅱ. 이 사건을 보는 입장과 이 사건의 성격
1. 이 사건은, 21세기 초반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현상을 형사사건화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2.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다수의석 정파는 이 사안을 특검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 특수본 2기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범이 되어 사익을 도모키 위해 뇌물까지 챙기려 했다는, 즉 부패사범으로 구성하고 이를 국정농단의 핵심사건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도 특검의 공소장 기조를 받아들인데 지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본 변호인과 탄핵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적어도 뇌물을 수수할 만큼 부패・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국정운영에서 실책과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되거나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언론,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하여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을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사실이 있습니다.
(1) 이른바 최순실 의혹 관련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촛불시위가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요동을 치자,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검찰 특수본1기의 수사와 공소권 행사가 변동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 최서원의 공동 직권남용사건으로, 기소 때는 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3자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습니다.
(2) 특검에 가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피고인 최서원의 딸을 위해 뇌물을 받는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한푼도 없어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자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 드러나지 않은 조력자인 피고인을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몰아갔습니다.
(3) 민주노총계열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최서원으로 하여금 대기업으로부터 현안해결을 미끼로 출연금을 받은 뇌물사건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총수와 사장들이 모두 뇌물공여자로 고발되었습니다. 이 고발장이 특검과 검찰 특수본2기의 수사 및 공소유지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4) 검찰 특수본1기 검사들은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최철, 류상영 등 일단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운영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으며, 심지어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더블루케이를 거느리는 지주회사 인투리스 설립까지 구상했다는 자백도 받아 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류상영・김수현은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검사는 끝내 이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 1심 재판이 결심도 되기 한참 이전인 2017. 3.경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초반에 있던 단계였는데, 3. 10.에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납득키 어려운 헌재 심리 일정이었습니다.
(6)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삼대를 멸하겠다는 가혹행위, 딸 정유라를 적색수배 했다가 거부된 무리하고 거친 수사방식,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만 전념하고, 범죄사실이 분명한 고영태의 수사는 뒷전에 둬 변호인으로부터 형평수사 촉구 항의를 받은 일, 특검브리핑을 빙자해 의혹을 확산시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유인한 점 등 정도수사・정도검찰에서 이탈한 정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7) 가장 결정적 정황은 JTBC 제출 태블릿 PC입니다. 이 사건 수사초기 JTBC의 2016. 10. 24. 최순실 태블릿 PC보도는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결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태블릿을 공개하지 못했고, 재판장님의 용단에 의해 1년이 지난 지난달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과수의 감정회보와 2만쪽의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JTBC 제출 태블릿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한 적 없으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소유이고, 김휘종 등이 사용했음이 포렌식 분석과 관련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2014. 3. 27. 드레스덴 연설문은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JTBC 태블릿의 오염정도, 소유, 사용자, JTBC의 태블릿 PC 구입경위상의 위법성 등을 파악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영태, 김휘종, 김필준 등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의상 준비실에 CCTV를 설치한 위법행위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서원 데스크탑이나 독일 코어스포츠 회사의 자료를 빼내간 박원오, 노승일 등을 조사는 커녕 보호해 왔습니다.
5. 소 결
◦ 결국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은 천신만고 끝에 재판부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지만 1년여에 걸친 증거조사 결과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객관・중립적 입장에서 증거에 터 잡아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Ⅲ. 중핵쟁점 사항
1년여 치열한 공방 끝에 확인・정리된 사실 관계를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1.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에 대해
(1)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하 ‘양 재단’)의 설립 목적과 추진방법이 의혹제기의 주요 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양 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진상을 파헤치면 이 사건의 깊숙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양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종래 주장과 세간의 의혹은 류상영, 김수현의 증언과 김수현 등의 녹음파일에서 그 거짓됨과 흑색선동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사실로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2) 양 재단 설립추진의 주도자는 안종범 수석이었습니다.
① 안수석 자신이 2015. 1.초부터 청와대 내에서 문화융성・체육진흥을 위한 재단 등 추진체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설립 취지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문제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 안수석의 지시로 방기선 행정관이 2015. 4. ~ 5월경 각 300억 규모재단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을 작성해 안 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정작 양 재단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③ 안수석은 2015. 7. 24., 25. 양일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면담에서 양 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음에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출연규모 300억, 10개 기업 1기업당 30억으로 합의되었다며 재단 설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철 부회장은 대기업측에 알아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④ 안 수석은 2015. 10.경 중국 리커창 당시 총리의 방한 일정(양국 문화재단간 양해각서 체결)이 짜여지자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제 대로 이행치 아니한 데 대한 질책을 우려해 2015. 10. 19. 부랴부랴 이승철에게 재단설립을 독려하고 10. 21.부터 24.까지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하면서 10. 27. 무리하게 미르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설립된 케이스포츠는 미르재단의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이 위와 같이 재단 설립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1주일만에 무리하게 강행했는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고, 만약 이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그렇게 화급하게 설립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장 추진 중단을 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양 재단 설립은 안 수석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임원과 직원을 추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설립과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4) 특히 피고인 최서원은 양 재단의 출연금 모금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안 수석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은 안 수석과 피고인이 공모해 양 재단을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하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날조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인은 양 재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이 설립되는데, 밖에서 지켜봐라고 하여 국외의 관찰자로서 재단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케이스포츠 재단을 장악해서 운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을 가탁해 잇속을 챙기려 한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에 동조한 정현식 등의 책임전가식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단 장악 기도는 김수현 녹음파일이 재생되면서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피고인 조차 양 재단에서 한 푼의 자금이나 이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6) 특검이, 특수본1기가 피해자로 인정한 양 재단에 출연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16개 기업집단 중 유독 삼성그룹만을 별도로 떼내어 뇌물공여죄로 형사 소추한 행위는 정상적인 법리판단이나 공소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성그룹과 나머지 현대, LG, SK 등 15개 대기업 집단을 형사법 적용에 있어 달리 해석・적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2. (사)동계스포츠영재센터
(1) 이른바 영재센터는 피고인의 조카인 장시호가 동계스포츠 유명선수이던 김동성, 이규혁과 더불어 기획하고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그 목적은 은퇴한 동계스포츠 영웅들이 동계스포츠 영재들을 발굴・육성하는 등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있어 탓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피고인은 조카 장시호의 이런 기획 구상을 듣고 도와달라고 하자, 사단법인 설립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사단 설립에 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이 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김종 차관에게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김종 차관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 위법하게 삼성 등 특정기업을 압박하여 지원을 끌어 내라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3) 피고인은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영재센터를 지원한 삼성그룹 김재열 사장이나 GKL 관련자를 알지 못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습니다.
(4) 피고인은 영재센터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장시호에게 사단설립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호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를 설립・운영했다고 책임전가 하려 하나 관련 증인들의 증언에서 그가 허위 주장함이 누차 입증되었습니다.
(5) 특수본1기는 원래 장시호의 영재센터 자금 횡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장시호를 횡령사건으로 구속한 다음 검찰은 장시호를 압박해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했으며, 피고인에게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진술하면 선처하겠다는 강요・회유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언니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검사실에서 너가 책임을 지고 조카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6) 특검은,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영재센터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지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삼성 현안과 억지로 연계시켜 뇌물죄로 의율한 것은 특검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7)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장시호를 위해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는 장시호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눈이 어두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장시호도 이건 영재센터지원금이 뇌물이라고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3. 뇌물사건
(1) 검찰 특수본1기는 이 사건에 대해 양 재단 설립을 중요 공소사실로 보아 직권남용・강요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소했습니다.
(2)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자 검찰 특수본1기에서 이미 철저히 수사한 박원오 주도의 삼성전자 지원 승마선수해외훈련계획 관련 사실을 피고인의 딸 정유라 1인을 위한 뇌물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시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승마지원 문제를 삼성에 대한 피고인 최서원과 박원오의 사기, 배임, 횡령 등 범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었습니다. 그 때에도 대통령 탄핵을 관철키 위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극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 특검이 끝나자, 특수본2기에서 특검과 동조해 이미 기소한 동일한 사실을 두고 롯데와 SK를 뇌물죄로 묶었습니다. 종래의 검찰 관례에서 상상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탄핵심판결정이 있자, 이에 힘을 받아 같은 열차에 편승했다고 하겠습니다.
(4) 뇌물사건에 대하여는 3일간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 후 결론적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 1인을 돕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청탁을 수용하고 독일 현지 법인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을 체결케 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또는 마・차 구입명목으로 78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모해적 추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우선 피고인이 대통령을 위한 40년 조력자라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딸 유라 지원을 위해 뇌물죄까지 감수하며 삼성과 거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소장 같은 중대범죄사실에 있어 범행 동기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②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대기업 총수들 간의 단독면담을 있는 그대로 인정치 아니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들 간의 뇌물거래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만용을 보였습니다. 안종범 수첩이 지고지선의 경전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백보를 양보해 안 수석 수첩 기재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이 사건 단독 면담은 대통령과 주요 민간경제 대표가 만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었고, 뇌물혐의를 추리할 기재 사항은 없습니다. 면담 당사자들의 진술도 한결 같습니다.
③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을 뇌물공범으로 꾸미기 위해, 양자간을 경제공동체 관계, 이익공동체 관계, 또는 공적업무와 사적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등으로 수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추궁했던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공소장에 설시한 공・사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역시 그 애매 모호성은 한층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름 짓기는 양자를 엉성한 그물, 즉 뇌물죄로 엮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보여집니다. 양자간의 관계는 40여년 인연을 맺어 왔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한 것 뿐입니다.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5) 삼성은 물론이고 롯데나 SK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 조사에서 모두 규명되었습니다.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각 기업의 경영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현안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자가 되어 검찰의 감시를 받아야한다는 공포 사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집단의 현안을 잘 알고, 그들과 그 현안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민주적 리더십에서 볼 때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에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권력과 재력이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긴 수사기간과 재판기간에서 아직 이에 대한 직접 증거나 충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정경유착 단죄라는 감성에 이끌려 특검을 출범시킨 사회・정치적 목적에 영합해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6) 이 사건 승마지원 계획은 승마계의 문제 인물인 박원오가 기획・추진한 것입니다. 박원오는 2015. 3. 삼성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되자 심복 김종찬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박상진에게 접근하여, 승마발전계획, 아시아승마협회 회장선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승마협회 회장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전자로 교체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승마협회 운영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박원오는 항간의 풍설에 지나지 않는 정윤회, 피고인에 대한 비선실세 소문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접근 하였습니다. 박상진이 박원오에게 승마발전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자 박원오는 자신이 수립한 계획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격이 있는 정유라도 승마해외훈련지원 대상자에 들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삼성에서 승마선수지원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정유라도 당연히 자격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 들였습니다. 해외전지훈련용역을 맡을 현지법인 설립도 박원오의 제안에 의한 것입니다. 박원오와 피고인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독일에서 용역계약 체결시 이를 집행하는 사업의 동업자였습니다. 박원오는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1,250만원을 받는 별도 용역계약까지 맺고 사전정비 작업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박원오는 김종찬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삼성측의 승마지원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미리 행보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측에서 승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박상진에게 피고인 최서원을 비선실세인 양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의 대리인이자 정유라의 보호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미전실 최지성, 장충기 등 간부들은 박상진으로부터 박원오의 피고인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원오의 호가호위와 박상진의 미전실 전문보고가 얼마나 과장・확대 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박원오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박원오는 맨퓨터라고 불려질 정도였고, 공소장 기재의 승마협회 살생부도 그가 주도적으로 작성에 관여했으며, 문체부 진재수 과장을 접촉한 것도 박원오입니다. 박원오는 2015. 8. 26. 용역계약체결 후 3개월여 만에 피고인과 무단결별하고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파탄내기 위해 삼성측에 피고인의 배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후 삼성측은 박원오의 조언에 따라 이건 용역계약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며, 박원오도 결코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승마지원계획을 피고인의 작품으로 구성하려 했으며, 이것은 앞뒤, 전후가 전도된 분석과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승마지원 사안은 박원오와 삼성전자 박상진(대한승마협회 회장)간의 계약이었고, 박상진은 박원오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의 용역계약체결과 그 이행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도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한 사실 없습니다.
피고인은 삼성측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고, 승마훈련 용역계약에 있는 승마관련 기술적 용어조차 알지 못하며 말 구입은 전적으로 박원오의 몫이며 커미션도 그에게 돌아갑니다. 이건 승마지원 관련 사건은 박원오의 기획에 의해 그가 행한 일이고 삼성전자의 박상진, 피고인 등은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이건 사안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뇌물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히 잘못된 숨은 목적이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특검의 논리라면 박원오는 이건 삼성승마지원 뇌물공소범죄의 주요한 공동 정범입니다. 박원오 조차 이건은 뇌물사건은 아니라고 변소하였습니다.
Ⅳ. 법리적 쟁점 몇 가지
본 변호인은 1년여간 피고인에 대한 6건 농단의혹 사건의 수사・재판・탄핵재판・국정조사 등에 참여하며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제목은 「형사상 특권」 입니다.
◦ 입법취지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가 재임 중에는 나라 자체를 결정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정치적 해법을 찾으라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 그리고 불소추한다는 취지는, 의당 그 효력범위에 수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합니다. 수사 없는 소추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추정지일 때에는 수사행위도 정지되어야 합니다.
◦ 만약, 수사 따로 소추 따로 라면, 우리가 통열히 체험하듯이 검찰권을 장악한 쪽에서 수사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소환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각종 기밀문서들을 빼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불소추 특권 규정을 사문화 시킬게 분명합니다. 즉 수사와 탄핵을 동시 진행하면,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헌법규정은, 대통령 재임 중일 때에는 그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쪽이 수사에 착수하여 국정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쪽 보다 비교형량상 국가에 이익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지상목표로 행해진 수사행위는 모두 위헌적 수사라고 봐야합니다.
2. 특검 법률의 위헌성을 다시 문제 제기합니다.
◦ 박영수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판중에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민주주의・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정권 이익 법률을 만들어 내어도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지 않으면 이른바 입법독재, 법제독재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박영수 특검은 그 활동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많았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윤석열 팀장 이하 20명의 파견검사에게 일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했습니다. 공소유지도 모두 파견검사가 수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검사는 오늘도 법정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 방식은 그 전체가 위법성 흠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구속수사・구속재판 관행
◦ 피고인 최서원은 3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년이상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나자 다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일괄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 이 사건 같이 방대하고 논란 투성이 이며, 입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데, 꼭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사건 관련 피고인 등 대부분은 도주 염려 없고, 증거는 너무 많아 인멸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이유가 있다면 당시 여론의 지탄 대상이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재판의 장기지연에는 검찰측이 자신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맹종하는 자백위주 증거수집 구태가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 이제는 구속수사・구속재판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Ⅴ.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
1.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16. 10. 30. 자진하여 독일에서 입국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끈질기고 엄중한 신문을 받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떠나 박 전 대통령과 여러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습니다.
2. 본 변호인은,
◦ 피고인에 대한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① KD코퍼레이션을 정호성에게 소개하고 샤넬백 1개 받은 것 ② 독일 현지 법인 코어스포츠가 용역대금으로 36억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양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장악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을 조종해 삼성,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재판부에 호소를 합니다.
(1)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광풍이 만들어 낸 사안이고 장기간의 다종다양한 의혹제기와 확대(1조 이상 해외 재산은닉 등) 재생산으로 어느 누구도 의혹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의 본질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뇌물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경영현안・단독면담 등을 모두 범죄수법으로 왜곡했습니다. 피고인은 3대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공모자로 만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이 양 재단,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바 없는데 뇌물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3)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상의 인권규정들이 이 재판에서 등대빛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재판장님의 그간의 국가에 대한 헌신, 겸허한 재판진행, 철저한 증거조사 그리고 인내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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