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 씨 등에 대해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오열했다.
최 씨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판사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휴정 시간에 피고인 대기실에서 검찰의 구형에 격분한 듯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가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부인하며 최후 변론을 하던 중 재판부는 “꼭 쉬고 싶어 하는 소송관계인이 있다”며 휴정했다.
최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다 검찰 측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어 최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머물던 중 “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 씨의 안정을 위해 25분 가량 휴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 대해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개와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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