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는 급유선과 낚싯배 추돌 사고가 발생한 영흥수도에 대형 선박 통항을 금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영흥수도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4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에 불과해 평소 소형 어선도 서너 척이 겨우 동시에 통항할 수 있는 좁은 수로지만 대형 선박이 하루 7차례 이상 운항해 충돌사고가 항상 우려된다”며 “해사안전법에 따른 정식 항로가 아니고 선장 판단으로 어느 선박이든 운항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형 선박 통항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흥도 진두항 항만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1986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영흥도 진두항(면적 5만1000m²)에는 방파제(길이 413m)와 부두(길이 75m)가 설치돼 있지만 너무 짧거나 폭이 좁다.
해양수산부는 진두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일 오전 6시 2분 진두항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해역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싯배 선창1호를 추돌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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