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내년 1월 26일 선고 공판…‘생중계’ 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5 12:07
2017년 12월 15일 12시 07분
입력
2017-12-15 11:57
2017년 12월 15일 11시 57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내년 1월 26일 열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행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히자 TV 혹은 온라인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 씨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때문. 최순실 씨의 구형량이 결정된 14일 최 씨의 이름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계가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공익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선고 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때 생중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불허했다.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부자가 되는 데는 횡재가 결정적
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