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지상 이동, 항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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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1일 15시 00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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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이 21일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쟁점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 17m가 ‘항로’에 해당하는지, 즉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로 지상의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상에서 운항한 항공기를 되돌려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로 변경죄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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