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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남식 前시장 ‘엘시티 항소심’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12-22 03:00
2017년 12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7-12-22 03:00
2017년 12월 22일 03시 00분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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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모 씨(68·구속 기소)를 통해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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