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상한 현행 9%에서 낮춰… 임차인 90%이상 보호대상될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완화 기대”
영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9%에서 5%로 크게 낮추었다. 정부는 앞서 2002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올렸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은 현행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천, 경기 의정부, 성남 등)과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부산과 인천 제외)와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중 90% 이상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일)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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