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2일 공갈·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차 사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사장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광고비 5100만 원가량을 강제로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약 14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5월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