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50)의 상고심에서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억대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말 넥슨 주식대금 4억2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이후(지난해 7월)에 기소했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김 대표에게서 여행경비 5000만 원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받은 금품의 관련성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이 수사했던 대한항공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항소심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주식대금 등을 ‘보험성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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