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반려견 두 마리의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기소된 이모 씨(32)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6월 14일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 마당에 기르던 개 두 마리를 두고 외출했다. ‘도고 아르헨티노’ ‘프레사 카나리오’라는 견종으로 대표적인 맹견이다. 다 자라면 키가 약 60cm, 몸무게는 40∼50kg에 달한다. 당시 도고 아르헨티노는 목줄을 해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프레사 카나리오는 풀어져 있었다. 그 대신 이 씨는 대문을 쇠줄로 된 자물쇠와 전자 도어록 등으로 잠갔다.
이 씨가 외출하자 도고 아르헨티노는 금세 밧줄을 풀었다. 두 맹견은 전자 도어록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어 A 씨(37)와 B 씨(34·여)를 물어 각각 전치 2주, 5주의 부상을 입혔다. C 씨(39)는 도망치다 넘어져 다쳤다. 도고 아르헨티노는 현장에서 출동한 119구조대가 쏜 마취총을 맞고 죽었고 프레사 카나리오는 생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통제를 벗어나 생기는 피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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