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3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고 폭행당했다’는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문건은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37)가 장 씨의 자살 다음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흘리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문건에는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의 이름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48)와 유 씨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011년 장자연 씨의 자필 편지(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다시 한 번 장자연 사건이 수면에 올랐다. 장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작성해 지인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접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새 옷으로 바뀔 때면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 등의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자연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자연 씨가 저녁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태국 등에서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면서 “술자리 참석 등이 장 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외에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 사건에는 ‘장자연 사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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