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보류 수모…유·무형 손해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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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6일 13시 40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대목동병원의 ‘2018∼2020년(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진료 등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한 51개 기관 중 42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지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1기 때인 2012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진 뒤 협의회에서 재심의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질환 진료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이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선도 의료기관’이란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다. 또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는 등 유무형의 혜택이 있다.

이대목동병원에선 최근 각종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4년엔 X선 필름 영상의 좌우가 바뀌어 100명 이상의 이비인후과 환자가 축농증 증세가 없는 콧구멍을 치료 받았고, 지난해 7월엔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영아 2명이 감염됐다. 지난 9월에는 5개월 된 아기에게 투여한 수액통에서 날벌레가 발견됐다. 지난 16일에는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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