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구속)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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