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런 건의를 토대로 앞으로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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