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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창원 “고준희 양 친부, ‘법정 최고형’ 단죄해야…실종 거짓말 책임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29 11:51
2017년 12월 29일 11시 51분
입력
2017-12-29 08:21
2017년 12월 29일 08시 2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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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대학 교수로 재직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친딸인 고준희 양(5)을 살해한 고모 씨(36)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 고준희 양 사체 군산 야산서 발견…친부 경찰서로 압송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아동 살해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로 수많은 시민과 경찰관 노력과 시간과 감정 허비하게 만든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방지 국가의 책무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전북 군산의 야산에 고준희 양의 시신을 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을 토대로 밤샘 수색을 벌인 끝에 29일 새벽 4시 45분경 고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 씨와 동거녀 이모 씨(35)는 지난 8일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를 찾아가 “지난달 18일 딸이 집에서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했다. 그러나 동네 폐쇄회로(CC)TV 등에서 고 양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씨는 신고 당시 “딸의 엄마와 재결합을 논의하다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고 씨와 이 씨가 신고 직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고준희 양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다가 고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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