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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준희 부검 1차 소견 ‘육안 판단 불가’, 정밀 검사 진행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31 11:39
2017년 12월 31일 11시 39분
입력
2017-12-31 11:29
2017년 12월 3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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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수사 끝에 사망할 채 발견된 고준희 양(5)의 시신이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는 사인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희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했다.
국과수의 1차 소견은 판단 불가다. 8개월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어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조직검사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이 불가하다는 1차 소견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없다는 뜻이다”면서 “조직검사 같은 정밀검사가 진행되면 사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준희양 친부 고모 씨(36)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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