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2 09:08
2018년 1월 2일 09시 08분
입력
2018-01-01 16:38
2018년 1월 1일 16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2018년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또한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 이같은 제도의 시행 및 변화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조건은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이름을 바꿔 민간 시설물로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 안전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했다.
또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돼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땐 파일 용량과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2020년까지 연장 ▲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등의 제도 시행·변화가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세금 안 낸채… 도박 당첨금 빼돌리고, 롤스로이스 몰고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