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는 사업주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하반기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424개(80.7%)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613건이나 노동법을 위반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18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1121곳)과 최저임금 위반(143곳)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882곳은 체불 임금 지급과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4곳은 형사입건 등 사법 처리됐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점검(적발률 77.1%, 사법처리 15곳)과 비교하면 적발률은 3.6%포인트, 사법처리 건수는 60%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 위반 감독을 더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비율은 음식점이 가장 높았다. 점검 대상의 63.3%가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음식점 중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미용실(점검 대상의 7.7%)이 가장 높았다. 미용실은 기술 전수를 이유로 청년들을 조수로 고용하는 ‘열정 페이’ 사례가 적지 않다. 임금 체불은 주유소(점검 대상의 41%)가 가장 많았다. 교대 근무가 많은 주유소는 야간,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임금 체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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