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 달력에 얼마나 많은 휴일이 기록돼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처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는 없지만, 휴일 수는 119일(법정 공휴일 69일)로 작년과 같다.
우선 1월1일 신정은 월요일로, 많은 시민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어진 3일 연휴를 즐기며 새해를 맞이했다.
음력 설은 2월 16일 금요일이다. 연휴를 포함해 2월 15~18일까지 나흘 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는데, 이 중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때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단 어린이날은 예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한다.
3·1절은 목요일이며, 5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라 7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3일 간 쉴 수 있다. 석가탄신일은 5월 22일 화요일, 6월 6일 현충일은 수요일이다.
올해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져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광복절인 8월 15일은 수요일이다.
추석은 9월 24일 월요일로,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9월 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 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개천절은 10월 3일 수요일, 한글날인 10월 9일은 화요일이며, 성탄절인 12월 25일은 화요일이다.
올해엔 지난해 추석 연휴 때처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는 없지만,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활용하면 더욱 긴 휴일을 즐길 수 있다. 3·1절(목요일), 석가탄신일(화요일), 한글날(화요일), 성탄절(화요일) 모두 ‘징검다리’ 휴일이라 하루 연차를 내면 주말까지 포함해 나흘 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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