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숨진 세 남매는 부검 결과 외부의 물리적 힘으로 사망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부터 세 남매를 부검한 결과 기도 내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밝견 됐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세 남매의 시신에서 확보한 검사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이 포함돼 있는지 정밀 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세 남매의 어머니 A 씨(22)가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실화 혐의와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이 ‘심정이 어떤지, 애들에게 미안하지 않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은 만큼 방화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A 씨의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숨졌다. 당초 A 씨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깜박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진술과 현장감식 결과가 엇갈리는 부분을 묻자 “담뱃불을 잘못 끄고 잠이 든 것 같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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