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광덕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판사 동의없이 PC 개봉,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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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일 16시 09분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주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7명 등을 비밀침해죄·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초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특정 법관들의 동향과 신상정보 등 자료를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있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반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꾸렸다.

추가조사위원회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봉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 내부망에 ‘2차 활동 경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같은 달 “의혹 관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했다”라며 김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법원행정처에 지시해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돕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 의원 측 고발을 접수받은 뒤 검토를 거쳐 공공형사수사부가 사건을 수사토록 배당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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