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년만에 ‘우동민 열사’에 사과…인권위의 인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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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일 17시 42분


사진=인권위 보도자료
사진=인권위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인권위 점거농성을 벌이다가 세상을 떠난 우동민 열사의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당시 인권위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성호 위원장은 “우동민 열사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는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인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동민 열사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인권위가 인권 옹호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비판을 수용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청사에서 점거농성이 진행되자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했다. 농성에 참여했던 우동민 열사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다가 12월 6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년 1월 2일 끝내 사망했다.

인권위는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인권위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당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인권위에 우동민 열사의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인권위는 우동민 열사의 가족과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성하던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인권위 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활동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공포해야 한다.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농성대책 매뉴얼’을 폐기하고 인권위원과 직원들은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위는 “(우동민 열사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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