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광장’ 시민품으로 돌아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일 03시 00분


토지소유자와 매입 소송 마무리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광장이 영원히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대전광장 3만1513m² 중 절반 이상인 1만8144m²(57.6%)를 소유하고 있는 DSDL(회장 조욱래)과의 매입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대전 도심 속 쉼터인 서대전광장은 절반 이상이 사유지이다. 대전시는 1993년 대전엑스포를 앞두고 이곳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사용해왔다. 지금까지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등 시민 쉼터로 활용됐다. 대전시는 매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소유주 측은 1976년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상업용지’였던 점을 내세워 840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주변이 ‘주거지역’인 것을 고려해 467억 원을 제시해 소송으로 번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19일 대전지방법원이 570억 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자 대전시와 토지 소유주 모두 이를 수용했다. 대전시는 당초 매입 예상 가격보다 103억 원을 더 썼지만 효성 측 요구에 비하면 270억 원을 깎은 셈이다.

법원은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세 차례 감정을 거친 데 이어 대전시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점,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570억 원으로 최종 권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대전광장을 온전한 시민 쉼터로 만들기 위해 2년 반 이상 실무자들이 노력했다. 대전의 대표적 도심 속 쉼터인 서대전광장을 영구적인 시민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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