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 교통단속을 기존 10개 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한다. 시는 2015년부터 10개 노선 시내버스 41대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교통단속이 새로 확대되는 구간은 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31번 6대, 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57번 3대, 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148번 3대, 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용당동 구간 155번 3대 등이다.
이 구간들은 3월까지 시범단속을 한 뒤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주행하면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버스 카메라에 처음 찍힌 이후 뒤따르는 두 번째 버스 카메라 단속 사이의 시간 차이가 7분이 지나면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시간대는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구간은 오전 7시∼오후 8시 반이다. 출퇴근 구간에서는 오전 7∼9시, 오후 5시 반∼8시 반 단속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5만∼6만 원, 주정차 위반 차량은 4만∼5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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